“강력 항의 면피용인가”

 수협 기사와 관련, 수산신문엔 항의할 것도 아닌데 항의하고 명예훼손으로 민 · 형사 소송까지 제기한 수협중앙회가 수협 이미지에 치명타가 된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 항의’라며 꼬리를 내리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수협중앙회가 발간하는 소식지는 지난 달 28일자 기사로 성매수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 “수협은 지난 22일 서기환 상임이사와 허은 홍보실장이 한국일보를 방문해 경제부장과 편집국장을 만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
이 소식지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2일 한국일보 1면에 ‘수협 경제대표 선출 전날 조합장 2명 성매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 당일 모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할 수 없으나 이종구 회장 측이 향응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해”라고 주장했다는 것. 그렇다면 수협중앙회 말대로 이 보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해’ 라면 항의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될 것 아니냐는 게 수산계의 대체적인 시각.
한 수산계 인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해정도라면 거기에 걸 맞는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항의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도 안 돼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항의 정도에 그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
따라서 수산계 일각에선 “항의 얘기는 파장을 줄이기 위한 면피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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