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 전파의 주요인으로 추정되는 가축·원유·동물 약품 사료·가축 분뇨 등 운반 차량들의 이동 정보 확인을 위해 차량 등록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민주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들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무선 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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