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6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정부는“2010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및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 · 의결된 내용은 지난 2월 22일과 5월 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장관)를 거쳐 본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지난 2일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과 2009년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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