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배 인상 검토, 금감원 조만간 시행세칙 개정 작업 착수

금융당국이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최대 10배까지 높이기로 했으며 현재 3000만 원인 비과세예금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사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 상 정상여신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현재의 0.5%에서 1%로, 요주의 여신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1%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의 상호금융사 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면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0.5% △요주의 1%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등이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해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씩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 중 상호금융회사들이 개정된 적립비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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