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수용 보궐선거 '중단'

13일 치룰 예정이었던 포항수협조합장 보궐선거가 전 조합장이 신청한 '보궐선거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중지돼 다시 파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7일 오후 포항수협 조유남 전 조합장이 제출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본안)'과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조합장 보궐선거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을 제외한 가처분신청 2가지를 받아들였다.

수협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본안판결시까지 보궐선거를 중지한다"며 조 전 조합장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는 것.

이에 따라 포항수협은 포항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중지를 요청했으며, 선관위는 8일자로 조합원들에게 '보궐선거 미실시 공고'를 냈다. 조유남 조합장은 법원 판결 이후 조합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수협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포항수협 이사회는 지난달 양식장을 하면서도 출항내용과 면세유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조유남 조합장에 대해 조합원 자격여부 투표를 실시해 자격을 정지시켰고, 선관위는 오는 13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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