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천9백만원 들여 재판 시작 해 놓고 패하고 취하하면 공금은 누가 책임지나“

 
1천9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송을 걸어 놓고 민 · 형사 패하고 2심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민사 소송을 취하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승소(勝訴)’했다고 해야 하나. 1심에서 패하고 2심을 어떤 이유로든 포기했다면 그것은 1심을 그대로 최종심으로 확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수협중앙회는 재판에서 완전 패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놓고 중재를 하기도 전에 어떻게든지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들어 보겠다고 민 ? 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았다면 과연 소를 취하했을까. 만일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자체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든 이기겠다고 언론 전문 법무법인에 맡긴 사람들 아닌가.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가만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비쳐 질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 법원의 판결문, 또 까 벌리고 싶지 않은 각종 자료들을 내 놓고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 벌어졌다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소를 취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소송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닌가. 이종구 회장과 수협중앙회가 수산단체장협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재판을 했다면, 또 그들 말대로 “수산신문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면” 수산단체장협의회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소(訴)를 취하하면 안 된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 소송 당사자인 수산신문이 수협중앙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가 없는데 수산단체장협의회가 무슨 얘길 한다고 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다. 이종구 회장이 쓴 재판 비용 4백만원은 개인 돈이니까 괜찮다고 치고 수협중앙회가 재판 비용으로 쓴 공금 1천5백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성과도 없었는데 회사 돈이니까 그냥 날려 보내도 되는 것인가. 그 돈이 누구 돈인가. 목숨을 걸고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돌아갈 돈 아닌가. 이 돈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또 재판비용을 이종구 회장이 낼 돈을 수협중앙회가 낸 것인지, 수협중앙회가 낼 돈을 이종구 회장이 낸 것인지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가, 소 취하가 정당한 것인지 법률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종구 회장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재판비용을 수협중앙회가 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재판비용 1천5백만원 어떻게 할 것인가

며칠 전 수협중앙회가 자체 수협소식지와 수산전문지 2곳에 「수산신문 3월29일자 ‘수협중앙회 구독중단 어제 오늘 일 아니다’ 기사에 대한 수협의 입장」이란 내용의 글인지 광고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글을 게재했다. 의 수협중앙회는 이 글에서 △소송과 관련, ‘완전 패소’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수산신문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부 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써 놨다. 소송과 관련해선 그들이 형사와 민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기고 있었다면 그들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민 · 형사에서 모두 졌고 2심에서 취하를 했으니까 1심이 최종심이 된다면 ‘완전 패소’한 것 아닌가. 또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화해 건의‘는 일부 수산단체장들이 수산신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를 건의해 와 이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박재영 전국수산단체장협의회장이 답변할 차례다. ‘때 늦은 수산정책과제’와 조감위원장 직무 대행 문제는 이미 지난 번 언급한 식상한 내용이라 더 이상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또 수협중앙회는 재료가 없던지 궁색해서 인지 본지의 한 기사를 가지고 때 늦은 기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기사의 선택권, 편집권 등은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그리고 기사는 독자들이 판단한다. 그것을 수협중앙회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 읽을 기사가 아니라면 독자들은 외면할 것이고 읽을 가치가 있는 기사라면 독자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 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기사를 찾아 읽는다. 수협중앙회 홍보실이 직원들이 못 보게 수산신문을 걷어 가면 그들은 수산신문 홈페이지로 와 기사를 읽는다. 최근 수산신문 홈페이지에 평소보다 배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를 수협중앙회 일부 임원이나 간부들은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조직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신문을 보게 하고 못 보게 하는가. 신문 선택권도 주지 않는 조직이 과연 민주적 조직인가. “신문이 안 들어와요”하는 얘기가 더는 듣고 싶지 않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거대한 폭풍우에도 끄떡하지 않아야 할 1만톤급 선박이 조그만 미풍에 흔들거리는 초라한 모습을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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