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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물품 헐값수수 및 기관 문란 혐의 정직2월 부과금 2배 징계의결 결정

닉네임
김재길
등록일
2012-05-28 20:25:23
조회수
5640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징 계 사 유>

징계혐의자 행양수산사무관 김재길은 1988. 3. 28. 수산청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 2호 수산기원시보로 임용되어 2009. 5. 25.부터 2012. 2. 7.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무궁화24호ㆍ무궁화7호 및 무궁화30호,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4호 선장으로 어업지도선 운항을 책임지면서 우리나라 해역에서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2. 7.부터 2012. 3. 현재까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에서 지원근무를 하면서 어업지도선 전용부두 및 승무원 회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가. 직무관련자인 어업인으로부터 모터보트를 헐값에 수수

혐의자는 2009. 10.부터 2010. 2.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임무로 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선장으로 어업인 K씨*에게 레저용 모터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 동 보트를 제공받을 빌미를 잡기위해 K씨 소유의 어선 4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척을 불법어업 혐의로 검거 및 처분한 후 K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다.

그 후 혐의자는 2010. 5.중순경 K씨와 통화하면서 낚시용으로 쓸 수 있는 소형 FRP보트를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K씨가 조선소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중고 FRP보트가 있으니 조선소를 방문하여 보트 상태를 직접보고 구입하라고 하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혐의자는 2010. 5.말경 어업지도선 무궁화 7호가 기상악화로 삼천포항에 피항하자 삼천포항 건너편에 있는 ㈜C**조선을 방문하여 K씨를 만나서 함께 육상에 올려져 있던 모터보트를 확인하였고, K씨가 동 보트를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을 혐의자는 200만원에 가져가겠다고 하고 돌아온 후, K씨가 운송방법을 물어오자 차량을 이용하여 통영시 용남면 화삼포구로 보내달라고 하여 2010. 7.경 혐의자의 동생이 동 보트를 인수하였으며, 혐의자는 2010. 7. 6. 동 보트 대금으로 100만원을 K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혐의자는 통영시 화삼항에서 동 보트를 직접 확인한 후 동생으로 하여금 동생명의로 동력수상레져기구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혐의자는 동 보트를 3개월 가량 화삼포구에 계류시켜 놓고, 시운전과 몇 차례 운항 후 동생을 시켜 2010. 9. 28. 통여시 용남면 장평리 대교마린에 450만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250만원을 동생으로부터 계좌 이체를 받았다.

나. 상급 감독자의 지시사항 위반 및 위계질서 등 문란

혐의자는 상급감독자인 동해어업관리단장으로부터 비리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선주들과 만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2010. 5.말경 어업인 K씨를 만났다.

혐의자는 2011. 2.경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자신의 제안내용이 채택되지 않자 직장 내의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혐의자는 2011. 9.경 동해어업관리단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편집한 사적인 책자를 소속기관의 명의로 정부간행물로 임의로 등록하였고,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은 혐의자에 대하여 2011. 10. 6. 경고처분을 하였다. 혐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2011. 10. 18. 전문지인 수산인신문 기자에게 경고처분의 부당함을 기사화 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또한 혐의자는 2011. 1.경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업무실적을 부풀려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홈페이지(지식포털)에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및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소명 내용(혐의자 주장서)

○ 모터보트 헐값 수수의혹에 관한 답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육상에 방치된 채 공장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는 불용직전의 가치 없는 미등록 모터보트를 양심상 그냥은 가져 갈 수는 없었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구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구입하였으며, 결함이 있는 부분은 자비를 들여 수리하고 모터보트 등록에 필요한 의장품도 구입하고 선박보험에도 가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상품적 가치가 있는 등록 모터보트로 만든 만큼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직무를 이용해서 결코 이득을 노린 것은 아닙니다

○ 선주를 만나지 말라?(간담회)에 관한 답변
수산정책의 변화가 많았던 해로 선주, 선장 등 어업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통해 수산정책의 변화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 교육을 독려하였습니다.

○ 선박운용방식 개선방안(제안)에 관한 답변
무궁화7호 선내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사무실과 선박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2004년도에 분리된 동서해 어업관리단 내 전보인사교류 고충해소와 안정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인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직원들도 순환근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급자의 의견 절하 평가하여 항명성 의견을 내었기에 꾸지람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 수산업 범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실무에 관한 답변
바다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실무내용을 직원들과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자 고문변호사의 감수를 받아 발간한 책으로 책의 내용보다 공명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발행인이 누구냐에 관심만 가지며 이름을 빠뜨리자 괘씸하고 분한 감정에 매여 타 학교출신 직장직원이 쓴 책은 흠집을 잡아 배척하고 같은 학교출신 직장직원이 쓴 책은 실수가 있어도 예쁘게 봐 넘기며 주변사람들에게 알려 치하하며 옹색한 업무처리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 맺음말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의심이나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사려 깊지 못했던 행동에 대하여 선처를 바랍니다.
작성일:2012-05-28 20:25:23 112.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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