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고 계신 수협 휴면예금, 가까운 영업점에서 돌려드립니다”
수협, 10월 말까지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가 전국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 잠자고 있는 고객 예금 돌려주기에 나섰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436개 상호금융 영업점을 통해 지난 9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
수협의 이번 휴면예금 돌려주기 캠페인은 요구불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 저축성예금 중 만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예금(2012년 이전)등 장기미거래예금과 영업외수익 처리된 예금(2003년 이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의 장기미거래예금, 휴면예금 등은 총 126만 건으로 금액은 284억여원에 달한다.
수협은 휴면계좌 예금주들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SMS나 유선통보 등을 통해서도 휴면계좌 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전국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도 홍보용 포스터와 안내문을 게시한다.
휴면계좌 확인은 수협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에 접속한 후 예금조회(또는 휴면예금조회)화면에서 가능하고, 수협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전국 가까운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면예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통장과 거래인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장이나 거래인감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다.
개인명의 휴면예금 중 10만원 이하 계좌에 대해서는 영업점 방문 없이 예금주와 유선통화 후 해당수협의 예금주 명의의 정상거래 입출금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성장기에 고객과의 금융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