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해 5월 1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휴어기
홀겹자망과 낚시 도구 통한 활동 제외 모든 어업 금지
2013-07-05 명희숙
중국농업부 남해지역 어업행정국은 지난 5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휴어기동안 외국어선의 국내해역 및 국경 조업 발견 시 강력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어업행정국은 확인된 어선이 아니거나 수상한 외국어선 발견 시 추적·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외국어선이 조업 등을 통해 남해 해역에서 이익을 취할 경우 중국어민보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