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 종료 시 농어민 연간 2조 3천억원 세금 ‘폭탄’

윤재갑 의원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올해 말(12월 31일) 종료된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총 2조 3,000억원에 달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어가가 2조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장개방, 기후, 환경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한다”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업 관련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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