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농사용 전기 부당사용 위약금 소송서 최종 승소
2심 불복 상고한 한전, 대법관 전원 일치 한전 주장 기각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수산물 가공품은 농사용 전력 사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달 14일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한전이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협중앙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한전에서 수협중앙회 물류센터를 현장점검 후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으로 농사용 전력 사용은 부당하다며 2019년 11월 인천, 경기북부, 강원, 감천항 등 4개 사업소에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전은 농사용 전력의 사용을 바다에서 잡은 원물에만 한정되고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기 위한 전기료는 농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과 2심의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가공품이라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빈약하고, 수산물에 수산가공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수산물에 대한 해석이 다의적이고, 약관상 수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약관 작성자인 한전 측의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수산물의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관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은 과거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말하는 것”이라며 “2015년에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여 판결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수산물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 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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