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신규 연안항 지정 위치도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제2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국가관리연안항인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게 된다.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갖춰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청 함정들은 해역을 순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흥항 등 인근 항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면서,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했고, 2021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번에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격렬비열도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서해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게 됐다.

 또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함께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임대가 불가능했던 액체화물의 관련 항만시설 중 하역과 이송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민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며,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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