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보험·휴항·휴어 환급금 미리 지급
수협, 어선원·어선보험 내부 지침 개정 이달부터 시행

 

어선원·어선보험, 휴항·휴어 환급금 지급이 앞당겨진다.

수협은 6월 중 어선의 휴항·휴어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맞춰 휴항·휴어 환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그간 어선의 휴항·휴어로 인한 어선원·어선보험료 환급금 지급 신청을 통상 1년간의 보험기간이 종료 후 지급했다. 그러나 6월부터는 내부 지침을 개정해 휴항·휴어가 종료된 이후 바로 환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출어 등 제반 경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해소하고 환급금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의 편의가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또 올해부터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을 포함한 모든 정책보험에 지원되던 지방비 보조금에 대해 보험가입연도 말 또는 다음 해에 정산해 지원하던 것을 보험가입 즉시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이 조치로 실질적으로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져 보험 가입의 부담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어선원·어선보험의 휴항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률은 기존 55%에서 60%로 확대됐다

 지난해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올해 초부터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보장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먼저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이 법제화돼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어선원이 보험급여전용계좌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입금된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며, 유족·장해급여와 장례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화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 보장도 커졌다. 그간 화상환자는 고액의 치료비 가운데 비급여 항목이 많아 어업인의 자부담이 컸지만, 전국 화상전문병원 8개소와 지정병원 계약체결을 통해 비급여 중 일부를 현재 지급하는 요양급여로 전환해 어업인의 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어선보험도 재해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상제도가 확대됐다.

 어선의 화재가 다른 어선으로 번져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상법에서 정한 책임제한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주는 화재대물배상책임이 신설됐다.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 등으로 어선에 적재한 유류 등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신속한 오염방제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제비용 보상제도도 도입됐다.
 
 어선의 해난구조, 인양비 등 선주가 어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기존에는 선체 수리비와 함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했으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확대됐다.

 이번 어선보험에서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별도의 보험료 부과없이 주계약에 포함시켜 보장만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됐다.

 아울러 러시아 대화퇴 등 해외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부 어선들의 보험료 할증(15%)제도를 없애 어업인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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