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일 공단 본사에서 2022년 청렴윤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높이고 조기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 작성, 이해충돌 방지제도 퀴즈 풀기 및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을 초빙해 △반부패·법령 제도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 등에 대한 특별 강의를 실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강식 감사실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를 성실하게 준수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