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예보 우선출자금 7,574억원 감소 안건 의결
채권자 보호절차 2개월로 연장 하는 정관 개정안도 통과

 8일 수협중앙회(이하 수협) 임시 총회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됨으로서 이날은 수협이 공적자금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수협은 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574억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제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예보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중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승인하면서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의됐다.

 수협은 안건이 총회를 통과됨에 따라 잔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7,574억원에 상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현물로 납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선출자증권을 반환 받아 이를 소각하면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감소하게 된다.

 앞으로 수협은 ▲채권자 보호절차 ▲국채 매입을 위한 상환재원 마련 ▲국채 매입 ▲국채 예보 납입 ▲우선출자증권 반환 및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채권자 보호절차는 이익잉여금이 아닌 재원을 출자자인 예보에 유출하게 될 경우 출자자가 채권자에 우선하여 출자금을 회수해 수협의 순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다시 말해 출자금 감소 시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고 먼저 변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협법(제74조, 제168조)과 수협중앙회 정관(제35조)에서는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을 각각 2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법(제232조)에서는 이보다 짧은 1월 이상으로 하고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을 통한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 수행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관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을 수협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관 일부개정 안건도 이날 의결했다.

 현행 수협법상 규정된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2개월은 상법의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인 1개월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이미 수협법상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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