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특약 관련 정부 보험료 50% → 60%로 추가지원

 해양수산부가 2022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자연재해 관련 특약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으로 60%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입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 맞춤형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저수온 등을 보장하는 본 상품과 고수온, 이상조류 등까지 보장하는 특약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국비 추가지원 대상은 고수온 등 특약상품으로 6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한다.

 홍성기 남해군 해양수산과장은 “지원품목 17종 중 넙치,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숭어, 굴, 홍합 등 남해군 양식수산물도 다수 해당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많은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