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 의원 “국가 지원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김승남 의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한시적 지원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지원,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8년 7월 9일 설립됐다. 현행법의 5년 한시 지원 조항에 따라 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이 2023년 7월 8일로 만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 기간은 2028년 7월 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승남 의원은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4.16재단의 지원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부분도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결국 5년 연장으로 마무리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세월호 피해자 범위 등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향후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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