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정 및 임직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임직원 청렴 교육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는 5월 17일 공사 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없는 청렴한 직무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신고 및 제한·금지 의무, 제재규정’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공사는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전 임직원이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내용을 숙지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달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공포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공사 임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과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