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 이외에는 아직 나온게 없어
인사 검증 어떻게 할지

O…조승환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4일 열릴 계획인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특별한 게 없어 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게다가 재산도 세종시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11억 7,000만원이 전부인데다 공직 퇴임 후 경력도 많지 않아 국회 농해수위 의원실에서도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현재까지 가장 큰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이 제기한 2021년 11월 부산에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해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논란.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행정사 사무소 개업 후 지난 1월부터 4월 13일 폐업 전까지 ‘항만·해양환경 관련 법 제도 및 경영 현안에 관해 자문하고, 6개 업체로부터 3,3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주 의원은 행정사법 제21조의2(수임제한)에는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는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에는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등을 적은 업무처리부를 작성해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조 후보자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수임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

 이 외 나온 것은 역시 행정사 사무실 무상임대 특혜의혹과 서민·소상공인 어려움을 외면한 재래시장 미이용 등이 전부. 때문에 해양수산업계도 정책 질의 이외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

 그러나 해수부는 실·국별 핵심 쟁점과 서면보고서 등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며 28일에는 청문회 리허설까지 준비. 한 수산계 인사는 “장관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 업무나 통계 수치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청문회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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