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일자 사실 다르게 기록도
내부서도 잘못 얘기 나오기도

O…sh수협은행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관리도 소홀하게 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한 Sh수협은행에 임직원 주의, 기관개선 조치했다는 것.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때는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와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사람, 날짜 등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이 통보가 증거인멸과 증인위협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통보를 유예해야 하기도.

 그러나 Sh수협은행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도 이를 지연통보하고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Sh수협은행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요구 내용,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일자와 사실을 다르게 기록·관리까지 했다는 것.

 이에 대해 Sh수협은행 내부에서도 “업무 숙지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며 “은행은 고객 정보가 생명인데 이유야 어쨌든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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