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직불제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촌 환경과 현실 반영하지 못한 직불제 획기적 개선

정점식 의원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8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연령을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변경하도록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할 시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어업인들의 은퇴 준비 나이는 통상 80세 이상인 데 반해 제도는 직불금 수령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75세 사이로 정하고 있어 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신청을 300명으로 목표했지만 단 6명만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외면받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해수부 및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제도의 실효성 및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나이를 80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 제도 관련 전문성 및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옴으로써 어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오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만큼 동 개정안을 토대로 어촌 활성화는 물론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어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민생 입법인 만큼 고령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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