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철도 정의에 철도차량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작년 12월 업무협약에 따라 국비로 트램 사업 추진 가능해져

안병길 의원

 3월 30일 북항재개발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서 철도차량 역시 법적으로 철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법제처를 통해 해수부에서 의뢰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답변을 확인한 결과,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서,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로서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2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정의에 대해서도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결론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작년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주장해 온 논리와 일치하며, 이번 유권해석 결과를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철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설치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트램 차량비용 부담 주체가 해양수산부로 명확히 확인된 만큼, 작년 12월 체결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식’ 내용에 따라 트램사업 진행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법 해석문제로 1년 가까이 부산시민 여러분께 불필요한 피로감을 안겼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상궤도에 들어선만큼 오직 북항재개발 사업완성만을 향해 전력질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트램사업 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항 1?2단계 사업을 넘어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확정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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