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일부터 오징어 15일부터 두달 간 고등어 금어기 시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ㆍ금지체장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4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 고등어,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4월에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살오징어

 우선,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 간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가을과 겨울에 알을 낳고 봄에 주로 성장하는 살오징어의 특성을 고려해 봄철인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특별히 5월 1일부터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어

 고등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다. 고등어의 주 산란기가 4월에서 6월까지이다 보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를 금어기로 정했고, 수온과 조업방식을 고려해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설정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그 크기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이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4월 중에 고등어나 살오징어를 잡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물고기를 잡는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들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