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화상지정의료기관' 체결 및 비급여 치료비 부담 경감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는 2022년부터 어선원 재해자의 화상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화상지정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3개년 간 어선원보험으로 화상치료를 받은 선원수는 총 241명에 달하고, 2020년에는 전년대비 18.5%가 증가한 96명이 화재사고로 재해를 입는 등 화상환자수와 요양비 지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화상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등 치료재료대와 검사료, 이학요법료 등의 비급여 본인부담 치료비의 발생으로 인해 어선원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 되는 등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수협은 화상전문의료기관을 선정 및 화상인증의료기관 체결을 통해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급여 상당 부분이 급여로 적용될수 있게 하여 재해어선원의 치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화상지정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를 바로 수협에 청구함으로써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어선원이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받음으로써 치료 효과 극대화 및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