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원장 지승길)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내의 중대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항만공사, 관공선,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이행점검 계획서 작성 등으로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지승길 원장은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를 육성해 해양수산 중대재해 사고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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