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허위기재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선박 나포 사진

 해양수산부은 3월 15일 17시 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 조건과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13호가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은 우리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해 보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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