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발표...2026까지 5년간 시행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항행 및 조업에 관한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으로 불리는 관리방안은 올해부터 2026까지 5년간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어업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항행 관리로 해상사고 예방 ▲안전조업 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어선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선건조 기반 관리로 선제적 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은 사고 대응 중심에서 나아가 체계적인 어선안전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이행하는 등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항행 관리로 해상사고 예방>
 우선, 어선 운항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사고를 줄여나간다. 기상상황을 고려해 위치보고 주기를 조정하는 등 출항과 조업 제한에 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대상을 확대해 사고가 발생해도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어선화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조기 진화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화재 발생 차단으로 안전관리 방식을 전환해 배전반 등 발화원을 중심으로 불꽃을 억제하는 전기화재 차단 장비 등을 개발해 보급한다. 또한, 출항 전에 어업인이 더 효과적으로 기관실과 유류탱크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폐어구 걸림, 월선 등 어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도 줄여나간다. 걸림사고와 조업 수역 내에서의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 등 해상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빈도가 높은 수역에서는 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도록 한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경계구역에 전자적 방식의 가상울타리를 설치해 월선이 우려되는 어선에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조업 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조업 중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어업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조업 시 사용되는 어업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 긴급정지 장치 등을 보급하고, 전체 어업설비에 대해서도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어선에 설치된 어업설비 외에 어선원 개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어선원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등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또한, 스마트 워치 등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보급해 어선원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조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기반도 구축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어선업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하고, 그간 관리가 곤란했던 2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내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이렇게 개선된 제도들이 어업현장에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어선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는 항행관리와 조업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사고의 원인별 분석을 위한 통계 및 안전관리 지표모델 등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어선안전 전문연구인력 및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외에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베테랑 어업인 안전조업 노하우(Know-how) 전수 프로그램과 은퇴 어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위험구역 관리체계 마련를 마련하고, 낚시승객 등 일반국민이 제도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낚시어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어선건조 기반 관리로 선제적 안전관리>
 어선의 건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성 강화를 도모한다. 안전복지성능이 향상된 표준어선형을 어업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노후어선을 표준어선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을 금융지원 하는 등 표준어선형으로 대체건조를 유도한다.

 또한, 환경기준을 충족하면서 안전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과 소재를 개발하고 어선건조사업의 집약화를 추진한다. 전기, 액화석유가스(LPG) 등 대체 연료를 어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형 어선의 재질로 많이 사용되고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도 발굴한다. 아울러 소규모로 전국에 분포된 어선건조 산업을 한데 모으고, 기술, 생산, 물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어선건조 진흥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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