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항행 선박 사고 예방 목적 합동단속 실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현장

 전라북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되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 종자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뱀장어 양식은 봄철에 먼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해서 키우는 형태로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실뱀장어 가격이 높다 보니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항계내 무분별한 어구 설치로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강하구, 새만금 방조제, 곰소만 해역 등의 해상 및 육상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항계내에 설치되어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어구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해 나갈 예정이며, 관내 어업인·어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물 소지·유통·매매 등의 금지에 대해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금회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에 대해 지도·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해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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