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인원 60명 초과 시 무작위 추첨방식 선정

수업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2월 28일부터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어선과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 중의 하나가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이수이다. 또한, 어선중개업 등록 이후에도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번 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총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증가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전년에 비해 2배 늘어난 240명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어선중개업자 22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신규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일 동안 21시간의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60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이러닝 전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100%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보수교육은 연중 실시되며,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일정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금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정원을 2배로 늘린 만큼, 새롭게 어선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기존 어선중개업자 분들께서도 보수교육을 전문적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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