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등 박차

어항 기본시설 정기안전점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2022년을 안전한 어항 환경 조성의 원년으로 삼아 어항 분야 정책사업을 적극 수행 및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규정 강화로 산업현장 전반으로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항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대표 공공기관인 공단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국가어항(115개항) 및 지방어항(289개항 中 76개항) 기본시설 안전점검에 18.8억원을 투입, 정기·정밀·긴급 점검을 통해 어항 기능 유지와 안전한 어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총 점검대상 기본시설은 1,337개소이며, 국가어항 991개소와 지방어항 34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국가어항: 376곳, 지방어항: 147곳)과 일반관리시설(국가어항: 615곳, 지방어항: 199곳)을 구분해 정기·정밀·긴급 점검이 추진된다.

 정기점검(중점관리시설: 연 2회, 일반관리시설: 연 1회)은 시설물의 손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육안검사와 간이 측정 점검을 실시한다.

 정밀점검(국가어항 중점관리시설: 4년마다 1회 이상, 국가어항 일반관리시설: 6년마다 1회 이상)은 매년 28개항을 선정 후 주기에 맞춰 비파괴 측정기구 및 수중 조사를 통한 시설물 내구성과 손상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해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선정한다.

 긴급점검은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어항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발생한 경우,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 후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특히, 공단은 시설물의 정밀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A~E등급을 부여해 유지보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며, 어항시설 최소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 등급 C등급 이상 상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공단은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상시 유지보수에 118.5억원을 투입,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보호에 나선다. 특히, 공단은 기본시설(외곽시설, 계류시설, 기타시설)과 안전시설(안전시설, 부대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해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손상된 방파제, 소형선 부두, 선착장 등 기본시설 유지보수와 안전난간, 차막이, 구난시설 등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손괴보수와 더불어 안전유도등, 위험표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서지역 국가어항 3개항에 대해 ‘스마트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어항관리체계(광학장비·계측센서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도 강화한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도서지역 국가어항 3개항(경북 울릉군 현포항, 전남 신안군 우이도항, 경남 통영시 능양항) 8개소에 ‘지능형 CCTV 구축’을 완료했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으며, 어항 방문객 수의 증가로 어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완공된 지능형 CCTV는 최대 1km 가시거리 지원이 가능한 포지셔닝 카메라 등을 이용해 각항마다 8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대상항 및 주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는 기구축한 3개항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통한 ‘원격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어항시설에 계측 센서 등을 설치해 원격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 계측자료(센서, CCTV)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항 데이터 표준화 통합 DB 구축 및 시설물 이력 관리를 위한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오픈을 통해 어촌·어항 이용 민원업무 등을 적극 대응하고, 어항의 안전·환경·건설 관리 업무지원 정보 공개를 활성화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어촌어항관리시스템에 어항정화정보와 재해재난정보를 확대 구축해 2월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 위험요인을 적기에 발굴 및 개선사항을 조치하며, 위험 취약시설 긴급보수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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