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해양사고심판 시 변론 무료 지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경규)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8명을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와 관련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심판이 열릴 때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국가가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됐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 관련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직권으로 선임되어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비용은 모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부담하고 있다.

 2022년도에 활동할 98명의 국선 심판변론인은 지난해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449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변호사(49명), 해기사(13명), 전·현직 조사·심판관(32명), 관련학과 교수(4명)로 확정됐으며, 해양사고 심판에서 해양사고 관련자를 위해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선임한 사선 심판변론인과 지위와 권한은 동일하다.

 이경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운영을 통해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해양사고 관련자가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