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장제 하기 위해 의견 수렴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2~3년은 계속 연구

O…일선 수협이 원하는 의무상장제가 빠른 시간 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김준석 해양수산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전문지 기자와 가진 올해 수산정책 설명회에서 의무상장제 실시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의무상장제를 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하는 건 아니다”며 “앞으로 2~3년은 계속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함을 설명.

 의무상장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인 어획량 조사 등에 대해서도 “의무상장제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는 있다”고 말해 필요 충분 조건 중 필요조건만 충족시키고 있음을 시사. 또 의무상장제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비치기도.

 TAC(총허용어획할당량)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가 주목적이지만 TAC를 통해 업종간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다”며 TAC가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얘기하기도.

 국회에서 수협법이 발의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해양수산부와 교감 아래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교감없이 발의된 것”이라며 사전 교감을 부인.

 김 실장은 “수산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직원들 비난을 하면 유능한 직원들이 누가 수산정책실로 오려고 하겠느냐”며 사람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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