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이동재)은 12일 조선·해양분야 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이다.

 연수원은 이번 교육 개설을 위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안전보건교육과정(4개 과정) 운영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이동재 연수원장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조선·해양분야 산업 종사자의 현장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기술교육팀(051-620-54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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