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합원 대표자로 무한책임·경영 안정성 도모 위해"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

 윤재갑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16만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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