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갯벌 식생복원, 청년 어선임대 사업 등 추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새해부터 해양수산정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해양수산정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수산업·어촌 부문>
 청년 어선임대사업과 귀어인의 집 제공 등으로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선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어선 임대사업=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귀어귀촌=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 경북에 귀어학교를 1개소씩 추가 개설하고, 전국 6개의 귀어학교 교육비를 해양수산부가 전액 지원해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한다.

 ▶여성어업인 복지 강화=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지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비대면·직거래 활성화=수산물 유통 확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20년 중부권, ’21년 호남권에 이어 ‘22년에는 영남·제주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한다.
 
 ▶수산부산물 활용=금년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7월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제철소 소결제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소결제는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를 말한다. 

 

 

<탄소중립>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2022년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시행 첫해로서 해양의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블루카본 확대에 주력한다.

 ▶갯벌 식생 복원사업 추진=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갯벌 상부의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개소에 신규 추진한다.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지난해 7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라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선박의 탄소배출 저감 대책 추진=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의 핵심·원천 기술 개발과 육·해상 실증 등을 시행하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년)에 착수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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