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재판 집유 확정…수협, 한달 내 새 조합장 선출
조합장 선거 일정 결정할 듯

O…최근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이 사퇴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국내유통 건멸치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멸치수협은 올해 멸치가 거의 잡히지 않아 위판량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7일 조합장이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는 것.
 조합장 사퇴는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듯.

 조합장은 지난 2019년 12월 삼천포 소재 횟집에서 조합원에게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으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2020년 5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 조합장은 이에 불복해 창원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021년 5월 기각. 이어 대법원에 또다시 상고했지만 역시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멸치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제108조 준용규정을 근거로 사직서를 접수하고 1개월 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7항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중에 있는 사람은 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 멸치수협은 조만간 새로운 조합장을 뽑는 날짜와 방식을 결정할 듯.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