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경영회생자금·경영자금 상환유예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유예 신청하면 1년 이내 연장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멸치권현망과 굴양식 어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과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일대 멸치어황 부진과 경남도 내 굴 집단폐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지난 12월 13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멸치어획량 감소와 굴 양식어가의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해안 멸치권형망 어업인과 굴 양식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더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에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후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1%이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1년 후부터 납부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유예는 어업인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1년 이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이번 추가 금융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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