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다음달 1월까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과 합동으로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어족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포획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항 및 항만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위 또는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 ‘도루묵 금지체장 11cm이하의 도루묵을 포획·위판·유통하는 행위’이다.

 최근 고성, 속초, 양양 등 강원 동해안의 주요 항포구에는 산란기를 맞는 도루묵이 연안으로 밀려 나오자 항포구 마다 도루묵을 잡으려는 낚시꾼들이 몰려들어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동절기 야간시간대에 관광객들이 도루묵을 잡으려고 통발을 설치하기 위해 방파제 등 구조물과 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도루묵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수의 통발을 이용하는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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