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설계 등 시작 단계부터 공공디자인 적용
해수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어항의 계획·설계 등 시작 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항시설은 단순히 어업인의 이용성에 초점을 맞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설계돼 왔으나, 최근 낚시객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어항 이용자와 방문객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어항 이용 수요에 맞춘 환경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제정하고, 국가어항을 공간별·시설별로 49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각 유형에 따른 배치·형태·색채 등 디자인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동·서·남해안에 1개항씩 3개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어항은 격포항(전북 부안), 청산도항(전남 완도), 정자항(울산))으로 해당 어항은 2022년부터 공공디자인을 사업계획에 포함해 어항 공간 및 시설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어항 공간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가어항 내 환경 개선·정비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어항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모든 국민에게 쾌적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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