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찬성 측, 표의 등가성·역량 있는 사람 선출위해 필요
반대 측, 선거 비용 증가·선거 정치화·지역 패권 등 우려
임기 연장 선거 시기 조정은 찬성·반대 어느 쪽도 반대 없어

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수협회장 직선제 선출은 정부나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한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22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협회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찬성 측 패널로 나온 조합장들은 수협회장을 직선제로 뽑자는 것에 대해 선거비용 증가, 선거 정치화, 지역의 유불리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직선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표의 등가성, 전체 조합원의 의사 반영, 역량있는 사람 선출 등을 이유로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반대 측 패널로 나온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유권자 정보 부족, 선거 비용 증가, 집단 이기주의 등이 성행할 수 있다”며 “누가 선출하는 것보다 선거일을 조정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영 남해수협 조합장은 “중앙회장 선거가 정치화될 수 있고 어업환경에 따라 조합원 투표율 저조 등이 예상된다”고 반대했다.

 일부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연구소장은 “현 제도는 대표성에 문제가 없고 당선인 자격이 논란이 될 정도로 부정이 없었다”며 현 제도를 옹호했다.

 반면 직선제 찬성 쪽에서는 현 제도가 오래된 제도이고 능력있는 사람 선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전 조합원이 능력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필요하다”며 직선제를 주장했다.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도 “표의 등가성을 감안해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은 대의원 수를 더 배정하는게 필요하다”며 “대의원 수를 2천명 수준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회장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바꿀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패널로 참석한 조정찬 법제처 법령해석위원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산별 노조의 경우 단위 노조 조합원이 총 위원장을 투표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이 끝난 뒤 질의에 나선 사람들 역시 찬반이 분명히 엇갈렸다.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은 “전남 조합원이 5만명으로 전체의 30% 수준으로 조합원 직선제가 될 경우 타지역에서 입후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김제수협 조합장은 “다양성이 필요하긴 하나 조합원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수산현안이 많은 만큼 선거제도 개선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자”고 주문했다.

 반면 나진호 내수면 연합회장은 “정책에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정래 울산수협 어촌계장 협의회장은 “모든 주체는 조합원인데 선거권만 조합장에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토론회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있고 정권 말기, 대선 정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 해도 법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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