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근로조건 개선과 어선원 삶의 질 향상 기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지난 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 안경덕 고용부 장관,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정태길 전국해상노련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어선원의 어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년간 ▲노동계(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경영계(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부(고용부, 해수부) 등 노사정이 어선원의 선내 사고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뜻을 함께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에는 어선원에 대한 선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 및 관리·감독 권한, 어선안전감독관 등이 담길 예정이며, 노사정은 어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업 설비의 현대화를 통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내 어선원 거주 및 복지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진근 대표이사는 “과거 해상 노동자의 어업재해는 어선원들의 안전부주의로 비롯된다고 인식하여 뱃사람의 숙명 정도로 여겼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일에 우리 모두 더욱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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