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식량자원인 동물 질병 통제하고 극복하는 일
외래 수산질병 유입으로 질병피해 발생 시 심각성 상상 어려울 정도일 것
인류 삶 영위하는데 반드시 이뤄야 할 세계적 선결과제

양동엽 원장님

 인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값비싼 수업료를 치루며 인류 생존을 위해 질병의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우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질병의 극복은 인류 자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당분간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중요한 식량자원인 동물의 질병을 통제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중요 식량자원인 닭, 돼지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으로 ‘19년 한 해에만 재산 피해액이 1,459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들 질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고 질병발생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물도 생산단계에서 질병에 따른 피해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산물 공급원인 양식업은 최근 5년간(‘16∼‘20) 생산량이 23.5% [(‘16년)187만톤→(‘20년)290만톤], 생산액은 약 23.9% 증가 [(‘16년)234백억원→(‘20년)290백억원]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넙치, 조피볼락 등 국내 양식 수산생물이 질병으로 폐사하는 비율은 약 9∼1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도 신종 수산질병이 지속 출현하고 있고 피해양상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태국을 중심으로 양식새우의 약 80%를 폐사시킨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이집트 등 틸라피아 주요 생산국에서 최대 90%의 폐사율을 보였던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등은 최근에 생겨난 수산생물 질병으로 양식 산업 자체를 존폐위기에 내 몰수도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560만톤(‘19년 기준)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교역량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외래 수산질병의 유입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도의 질병피해가 발생한다면 새우, 전복, 넙치 등 특정 품종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양식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심각성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산생물 질병관리 체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나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정(2008년)으로 출발하여 갓 10년을 넘긴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검역을 하지 않는 냉동·냉장 새우, 굴, 전복까지 검역대상에 포함시켜 외국 검역당국이 우리의 강화된 검역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검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질병분야 국제공인인증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질병분석기능과 국제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산생물 질병관리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

 다만, 최근 수산물 교역증가로 수산질병의 국가 간 전파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산생물 검역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보다 철저한 질병감시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수산생물 질병발생에 보다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그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국경검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국내방역으로 이원화된 질병관리 기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검역단계에서 외래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 방역조치도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그리고 현재 검역대상인 어류·패류·갑각류에 외에 그간 질병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양서류 등을 추가 지정하고, 가리비급성바이러스성괴사증 등 신종 해외질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의 국내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 및 해외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질병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질병관리 체계가 미흡할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현지실사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질병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검역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국가 간 검역증명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수산생물질병 극복은 우리 수산업이 안정적 식량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인류의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이뤄야 할 세계적 선결과제이다.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생물 안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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