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협, 다른 직원들 손실보전하기 위해 급여·상여금 반납도
“양형부당 주장 이유있다”

O…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비싼 게임아이템 구매에 써 버린 前중남 S수협 직원 A씨(39)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기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에 대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징역 4년형으로 A씨 형량을 가중.

 재판부는 "조합 내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10억 1,500만원 가량은 되돌려 줬으나, 회복되지 않은 20억원 상당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

 A씨는 2017년 3월부터 충남 S수협에서 운영하던 충남 태안군 한 마트의 면세유와 업무용 기자재와 관련된 회계·세무 등 업무를 했는데 2018년 2월부터 친구에게 기자재 매입대금을 줘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지급결의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21회에 걸쳐 30억 2,623만 97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던 것. A씨는 돈 대부분을 '리니지' 게임의 비싼 아이템 구매에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게임상 특정 아이템은 1개당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조합 직원들은 횡령 손실액 보전을 위해 급여와 상여금을 반납하기까지 했으며 일부 임직원은 미리 횡령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징계 처분을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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