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밀수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전 차단 총력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최근 중국에서 인천으로 수입되는 정상화물 컨테이너에 중국산 요소수 4톤(10kg, 416통)을 숨겨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상을 통한 요소수 밀수 및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국내 요소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자 요소수 해상 밀수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18일부터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어선 등을 통한 공해상 환적 ▲국제여객선 화물 ▲화물선 컨테이너(커튼치기) ▲밀수된 요소수 불법 유통 등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국과 국제공조 협력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외사 경찰관을 총 동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보교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요소수 해상 밀수를 원천 차단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관련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요 국제범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