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참돔·방어 등도 점검, 15일부터 3주간 실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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