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된 밍크고래 인양사진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선적 재건호(6.67톤)가 지난 12일 오전 7시경 대진항 동방 약 7.4km(약 4해리)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하던 중 길이 5.8m, 둘레 3m, 무게 2톤으로 추정되는 밍크고래가 혼획되어 속초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이 없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재건호 어민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인양된 밍크고래는 당일 대진항에서 6,2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좌초·혼획된 고래나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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