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불법 유통과 사용 근절 나서...최근 3년 8건 3,769통 적발

불법무기산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김 수확철을 맞아 염산·황산 등 무기산 유통과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유통·사용을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완도 관할 지역(해남, 강진, 장흥)의 김 생산량이 전국 최대 규모로 주 생산 시기 또한 12월에서 4월까지로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한 만큼 이 시기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완도해경은 수·형사과와 출동함정, 파·출장소 등의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김 양식장 시설 인근의 창고·비닐하우스·컨테이너·공가 등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보관·사용·판매·운반 등 공급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완도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 18년 2건(608통), 19년 4건(1,463통), 20년 2건(1,698통) 등을 꾸준히 적발해 검거한 바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기산 사용은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와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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