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통해 어업세제 동일 비과세 인정 필요
곡물·식량, 소규모 축산업 전액 비과세 수산부문은 제한적 허용
어로어업은 5,000만원...양식어업 부업 간주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개선방안 토론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주최, 수협중앙회 주관, 양식수협협의회 후원으로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농해수위의 정점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식어업이 어로어업에 비해 소득이 높다고는 하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안정성과 수익성이 취약하다
”며 “어업세제는 양식어업인의 취약한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로어업과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어로어업과 동일한 비과세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득세법 개정을 강조했다.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수산물 소비량은 2019년 기준 69.8kg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소비증가는 양식어업이 있어 가능했는데, 이번 토론회가 양식어업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에서 “양식어업은 농업이나 어로어업에 비해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부채비율로 경영여건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양식업 경영현황을 진단하고 어업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해수부도 세제혜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수산물 생산을 통해 국민건강과 식생활에 이바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세법상에서는 차별이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발췌한다.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세제개선 방향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세계의 수산물 공급에서 양식업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2030년이면 양식어업의 생산량이 어선어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어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국내 수산업은 2006년에 양식업 생산량이 어로어업 생산량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양식어업 생산량이 연근해어업의 2.5배를 기록했다. 양식어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늘어난 생산량은 해조류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생산량 중 해조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달하고 어류는 4% 수준에 그친다. 양식어가 역시 감소세에 있는데, 1990년에 비해 양식어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양식어가인구는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양식어업이 본격화된 2000년대에 비해서도 절반정도가 줄었다. 양식어가의 경영역시 취약한데,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채비율, 총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모든 지표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제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곡물과 식량, 소규모 축산업은 전액 비과세대상이지만 수산부문의 비과세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어로어업은 소득세법상 주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액 합계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간주돼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이는 민박업이나 음식물판매업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선 소득세법상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 수준으로 상향해 어업간 형평성을 실현하고, 향후에는 수입금액 기준을 도입, 매출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식량산업으로서 공익성을 감안해 양식기업은 규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양식어가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확대돼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식어업의 선순환을 촉진시키고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양식어가의 소득은 어로어가나 농업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부채도 많아 경영상태는 열악하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경영비가 어로어업 2,711만원에 비해 5배가 넘는 1억 4,069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축산농가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더불어 어로어업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많고 고수온,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입의 농업인이나 어로어업인과 비교했을 때 양식어업인의 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비과세되는 수입규모를 추정하면 축산업은 7억 6,000만원이며 어로어업인은 6억원 수준이다. 반면 양식어업인은 수입액 기준 3억원 수준만 비과세되고 이다.
 최근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양식어업의 경영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세제개선을 통해 어가소득을 높이고 귀어를 촉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어로어업의 비과세 범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양식어업은 여전히 부업소득인 3,0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받고 있다. 최근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어촌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태풍·적조 등 자연재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 양식어업의 경영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어업현장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이 이런 복합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평등한 세제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률이 높기 때문에 비과세기준 수입금액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소득률이 높은 것은 리스크가 많다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률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소득세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양식어가는 비과세한도의 차이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업회사법인이나 가업상속, 영어조합 등 여러 영역에서 어업은 농업에 비해 세제지원이 적다. 어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등이 과세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지 못해 어업의 규모화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소득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세제상 농업과 어업간의 세제불균형을 적극 해소해야한다.

 △한용선 양식수협협의회장=양식어업은 국내 어업생산량의 62%를 차지하며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과 폐사량 증가, 인력부족, 세금부담 가중 등으로 양식장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기준 제주도내 허가 수면적 대비 10%에 달하는 14만 3,353㎡의 면적이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양식어업은 농업이나 어로어업에 비해 경영비와 부채비율이 높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심해 경영안정성이 취약하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산업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산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에 있어서는 다른 1차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기에 양식어업인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을 개정,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세법상 과세 불균형이 하루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양식어업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하나의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는 농어가부업으로 편입돼있다.
 세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의 비과세범위 확대시 소득액 기준이 아니라 수입액 기준으로 전환해야한다. 굴양식어의 경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50%, 원료대가 30% 가량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는 고령인력과 다문화가정의 인력 등으로 구성돼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료대도 영세어업인에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수입액 10억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보면 축산농가는 1760만원, 어로어업인은 5,880만원, 양식어업인은 1억 2,98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보면 수입액이 10억원인 축산농가는 1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어로어업인은 24%, 양식어업인은 3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굴양식어가가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없는터라 매출액에서 비과세금액으로의 환산이 어려운 만큼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액 기준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임정수 위원장=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어업소득은 양식어가가 3,898만 7,000원으로 어로어가 170만 8,000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8년대비 양식어가소득은 31.64%가 감소, 어로어업보다 소득감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을 비교했을 때 어로어업은 33.94%이지만 양식어업은 26.85%로 양식어업인의 소득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비율 역시 어로어가는 12.2%이지만 양식어가는 24.1%로 양식어가가 어로어가의 2배에 달한다. 단순히 소득금액만 비교했을때는 양식어가가 어로어가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양식어가의 부채가 어로어가의 2.6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식어업의 소득세 비과세범위를 어로어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식어업경영조사를 통해 양식어업에 대한 객관적인 경영진단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묵 한국김산업연합회 본부장=비과세 범위를 산정할 때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양식어업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세의 불평등요소로 정부의 인식이 차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식어가의 어업총수익의 59%가 양식어업에서 발생하고 이중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0.8%로 높은 편이나 현행소득세법은 양식어업을 부업으로 분류해 연간 3,000만원의 소득액에 한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다. 농어업사업소득의 비과세제도가 농어업인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비과세범위의 차이로 인한 농어업인간 과세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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