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 불법어업·노예노동 등 근절 SIMP에 수입 수산물 포함 확대

제러드 허프먼 의원

 IUU 불법어업 및 노예노동 등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하원 의원 제러드 허프먼(Jared Huffman)이 발의한 HR 3075 법안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 단계에서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참치, 킹크랩, 대게, 붉은 도미, 새우 등 13개 어종이 포함돼 있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SIMP)을 모든 해산물에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수산물 수입 업체가 추가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허프만 의원은 최근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미국 수산물 수입의 11%(약 24억 달러 상당)가 IUU어업의 산물이며, 이러한 IUU 어업은 남획과 부당 노동에 기여할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불리한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IMP의 범위를 모든 어종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요구 사항을 늘림과 동시에 IUU 조업 및 노동 위반 위험성이 존재하는 수입품에 대한 탐지 개선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SIMP의 확장과 동시에 가공 및 유통 단계를 거치는 수산물의 라벨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이 부착 필요성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산물 업계는 SIMP의 확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SIMP가 현재까지 IUU 어업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반영할 정도로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https://www.seafoodsou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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