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수협 선거제도 개선 거론
현행, 임기만료 20여일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 선출

주철현 의원

돈 선거,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직접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직선제가 필요하다. 또 임기 만료 직전의 수협 단위조합장이 신임 수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9일 국회 농해수위의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수협중앙회장은 91개 단위수협 조합장이 선출한다. 때문에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다. 투표인수가 적다보니 돈 선거, 혼탁선거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 농해수위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이 직접 회장을 선출토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 동시 선거 때 같이 실시하면 혼란과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선거가) 힘들다”는 말로 동의를 표시했다. 이 얘기는 최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힌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산정책협의회에서 꺼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얘기다.

주철현 의원은 또 임기 만료로 떠날 조합장이 새 회장을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일할 사람이 뽑아야지 임기 끝나는 조합장이 새 회장을 뽑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거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수협회장 선거는 2023년 2월 중 치러지고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같은 해 3월 8일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임기만료 20여일을 앞둔 단위 수협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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